
연말정산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올해를 넘기기 전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더 절세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는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몰아주자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한 경우, 한계세율 근처에 있어 애매할 때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총 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는게 좋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좋습니다.
부양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일때 30만원, 3명이면 60만원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같은 소득공제도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러기때문에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몰아써서 25%가 넘도록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좋습니다. 11~12월 동안에는 연봉 높은 배우자 카드만 사용해보세요.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러머 총 급여의 일정분을 사용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3%를 사용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동안 총 급여의 3%인 15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 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줘 공제 한도를 달성하기 쉽게 해줍니다. 총 급여가 높다면 총 급여의 3%의 의료비를 억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공제를 받기 더 쉬워지는 거죠, 이때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와 같은 것도 의료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증빙자료를 챙겨두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