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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국방위원회 논의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국방위원회 논의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혜택 여부가 첫 번째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통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예술, 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BTS의 병역혜택 여부가 이 날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심사는 받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음악콘텐츠협회는 8월말 공개된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팍, 콩포르와 같은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음에 따라서 객관적 편입기준설정이 어렵다했습니다. 가수, 연기자, 비보이와 같이 새로운 분야의 확대 요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개인영리활동과 직결될 수도 있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음악콘텐츠협회의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된다.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이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 비보이는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인 건 아닌지 생각을 말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에는 CF, 예능을 통해서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건지 반박했습니다.

현재까지 19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입니다. 그 동안 국위선양을 한 1804명보다 BTS(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합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케이스를 두고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진행됩니다.
출처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2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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