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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2인까지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2인까지 언제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임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어서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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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2인까지 언제까지?

7월 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으로 인한 중대본 논의, 발표를 하며 거리두가 4단계는 7월 12일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계 발표에 따라서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같은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사적모임 제한 강화조치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18시 이전에는 4인 모임이 허용되나 18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

21.07.12 ~ 21.07.25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연장이나 단계 조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7월 26일부터 50대 본격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적용범위는 수도구너 전체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 조치합니다.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자체해야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됩니다. 행사 및 집회도 금지되지만 1인 시위는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일부 유흥시설인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이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됩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경륜ㆍ경마ㆍ경정장▸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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