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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경제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제적 복구 및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열매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제외 대상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제외
    (ex_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일반,무도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1개 사업장 당 50만원 지원

  • 1인이 여러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장만 지원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07.01 ~ 2021.7.9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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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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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5층 전략사업팀 앞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오프라인 접수는 우편 접수로 진행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1부, 2019/2020년 소득금액증명 1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1부(1인 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매출 확인 서류 중 택1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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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문의처

자세한 안내사항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공고문이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FAQ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번호 1522-0500(ARS 1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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