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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320만 개 대상입니다.

2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를 받으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고 지급은 당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년 1월초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22년 1월 21일 정부브리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월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길어진 방역 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실보상과 별개이며 약 320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약 3.2조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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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먼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되며, 손실 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2월 중순부터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일정, 신청방법은 2월 초 사업공고와 함께 별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맞춤형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공통 지원요권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입니다. 대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신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야하고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되며 다수사업체는 사업체 수 만큼 100만원씩 지급되는데 최대 4개 사업체까지만 최대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감소로 간주해 지원받는 다고 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이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이만 방역지원금 공고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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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로 안내문자가 발송된 사업체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당일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운영 소상공인

방역패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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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같은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휴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입 및 법인경이 없는 조합도 지원되지 않으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한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방역지원금은 1차부터 5차지급까지 진행되며, 이후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은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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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을 하고 당일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 지급은 21.12.17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된다고 합니다. 27일 끝자리 홀수, 28일 끝자리 짝수, 29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합니다.

2차 지급은 22.1.6일부터 시작하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file/NOTICE.pdf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1533-0100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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