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받을 대 115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절세효과가 큰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잘 활용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최대 115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는 방법
은퇴를 한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자소득세(15.4%)의 3분의 1 밖에 안되는 세율 3.3~5.5%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이중 절세효과까지 있습니다.
단, 중간에 해지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국과 IRP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원하는 만큼 적립을 하고 퇴직 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는 퇴직연금입니다.
이직을 한 후 외부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속 적립을 이어갈 수 있고 55세 이후에는 매달 연금을 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적립하던 퇴직연금도 퇴직 후 IRP으로 옮겨서 같이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은행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납입을 하고 은퇴 후 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소득세(세율3.3~5.5%)로 과세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이며, IRP는 700만원입니다. 두개 모두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중복 합산되며, 두 계좌를 합치게 되면 1년 동안 1800만원까지 돈을 넣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30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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