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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연일 25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보건당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그에 맞춰서 2월 14일 이후 개편해서 내용이 기존과 달라졌습니다.(1인당 135만원의 건강보험 환급금도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텐데 글을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생활지원비)

※ 신청 전 내용을 숙지않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업자와 근로자로 대상이 나눠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것과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이익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확진자가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일급이 10만원 이상이라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받는게 좋습니다. 14일 기준 휴일은 제외하고 회사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편 전) 14일 기준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는 확진자 1인 기준으로 454,9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확진되지 않아도 가족 수 만큼 무조건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4인 가족의 경우 12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편 후) 회사(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을 지원했지만 개편 후 [7.3만원]을 지급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회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급휴가 지원이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 가족 인원 수 전체를 지원하는게 아닌 [가족 중 확진자가 된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격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축소]되면서 [개편 후 지원금은 23만원]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14일 기준)

  • 1인 가구 : 454,900원
  • 2인 가구 : 774,700원
  • 3인 가구 : 1,002,400원
  • 4인 가구 : 1,230,000원
  • 5인 이상 : 1,457,500원

※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한 계산합니다.

단, 격리해제 7일 후 PCR 검사 후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7일을 더 격리하고 14일 기준 1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이를 노리고 일부러 가족 모두에게 양성을 받게 하기 위한 행위는 위험합니다.)

※ 주의사항 : 본인이 자가키트로 양성을 확인했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키트로 양성 확인 후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자가 격리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를 방문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가 확진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아서 직접 입력한 후 캡쳐, 스캔해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격리해체 후 PCR 검사 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최소 45일에서 80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통장,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까지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1. 자가격리통지서
2. 생활비지원 신청서
3. 신청자 명의 통장
4.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자 모두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는 코로나 확진이 되고 격리를 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같이 거주 중인 가족이 확진이 되는 경우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개편 후에는 공무원, 기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걸리는 경우 확진자 수 만큼(공무원 제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공무원의 경우 어차피 유급휴가로 격리되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Q. 코로나 재감염이 될 수 있나요?
A. 네, 코로나 완치 후 재감염 사례는 많이 나오고 있으며, 2~3회 감염을 겪은 분들도 많습니다. (2-3회 재감염 시 무적항체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Q. 코로나 재감염 시 지원금은 또 나올 수 있나요?
A. 다행히(?) 재감염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코로나 재택치료,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다행(?)하게도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연일 25만명 이상의 확진자나 터지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코로나)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증상은 다들 이미 찾아보시거나 알고 계실텐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3~5일 정도면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 심한 경우에는 미각, 후각 상실, 심한 우울감(무기력증), 호흡곤란, 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가족, 주변 지인에게 퍼지지 않도록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재감염 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재감염 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처음 감염 후 30일이 지난 후 재감염이 된 경우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각 회사마다 사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유급휴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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