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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은 9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신청 후 익일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아래 글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 (신청기간) 2021.09.06. ~ 2021.10.29.
    • 온라인 : 2021.09.06. ~ 10.29. ※ 요일제 적용기간 : 09.06.(월) ~ 09.10.(금)
    • 오프라인 : 2021.09.13. ~ 10.29. ※ 요일제 적용기간 : 09.13.(월) ~ 09.17.(금)
  • (지급대상) ①+② 모두 충족시
    • 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자(2021.6.30.기준)이며
    • ② 건강보험료 기준(‘21.6월)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자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해당 가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확인하기
  • 지급대상자 조회방법(기간 : 9.6. ~ 10.29.) ※ 첫 주 요일제 적용○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사전요청8.30.부터 / 9.5.부터 정보안내)
    ○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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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본인신청성인(2002.12.31.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대리신청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급수단에 따른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ARS 등)
    • 오프라인(해당 은행창구 방문)
  • 지역사랑상품권(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 지역화폐 기보유자만
    •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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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신청 접수처[모바일앱 병행]

카드사온라인(9.6.~10.29.)오프라인(9.13.~10.29.)
신한카드신한카드 신청 바로가기>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바로가기>KB국민은행
삼성카드삼성카드 신청 바로가기>없음
현대카드현대카드 신청 바로가기>없음
우리카드우리카드 신청 바로가기>우리은행
비씨카드비씨카드 신청 바로가기>※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하나카드하나카드 신청 바로가기>하나은행
롯데카드롯데카드 신청 바로가기>없음
NH농협카드
(시티제외)
농협카드 신청 바로가기>농협은행 및 농축협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신청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원금사용 관련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내 조회가능)
    • 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

사용기한 : 충전일(신청일 다음날) ~ 2021.12.31.까지 ※ 기한이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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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관련

  • 신청사유
    • 지원금 신청·지원이후 신청 사용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구조정 및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신청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
  • 신청기간 : 2021.9.6.(월) ~ 11.12.(금) ※ 첫 주 요일제 적용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가급적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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