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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재판 넘겨···최대 ‘사형’ 관측

檢,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재판 넘겨···최대 ‘사형’ 관측

▲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과 관련해 제조자 3명 등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4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마약음료 조·공급책 길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혐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씨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마약공급책 박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길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을 협박해 돈을 챙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를 위장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고, 박씨는 범행에 쓰일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청소년 13명과 학부모 6명 총 19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적용되면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심준섭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성년자에게 마약 등을 제공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사유 중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및 ‘학교 부근 등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의 범행’ 등이 있어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제조자 길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연결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공범 이씨 또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거됐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중국에 체류하는 추가 공범을 검거하고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와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국에 공범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 일체를 제공하는 등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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