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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했는데 화이자 2차 맞고 다음날 사망

건강했는데 화이자 2차 맞고 다음날 사망
건강했는데 화이자 2차 맞고 다음날 사망

건강했는데 화이자 2차 맞고 다음날 사망한 30대 여성 보육교사의 유족들이 너무 분하고 억욱하다면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후 다음날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 글이 올라왔습니다.

건강했는데 화이자 2차 맞고 다음날 사망

청원인 A씨는 “지난달 14일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팔근육통 이외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 4일 오전 10시에 화이자 2차 접종 직후에도 팔근육통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접종 당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극심한 두통 후 언어장애와 구토, 설사를 한 후 쓰려졌다”며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된 후 CT 촬영에서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수술 이력도 없고 기저질환환자도 아닌 35세의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출산 이후 지난 5월에 재취업을 한 어린이집 교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많이 힘들다”며 “지금은 부검을 요청한 상태이고 월요일 부검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현재 1만1731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백신 접종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한 사례는 12만8612건입니다. 이 중 중대한 이상 반응은 6112건이며 사망 신고는 448건입니다. 예방접종 뒤 사망 신고 사례 중 백신 종류는 화이자가 258건으로 가장 많입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AZ) 182건, 얀센 7건, 모더나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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