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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202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그 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 사회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정부부터 노인 소득을 보장,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역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 65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을 환산합니다. 2021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격이 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여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2021

공무원 연금법이 전부 2018년 9월 21일 개정되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는 법에서 분리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함에 따라서 급여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202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로 한합니다.

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역 즉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지원은 재직기간이 10년 미안인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까지 입니다.

상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을 대신받는 경우는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와 배우자입니다.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가 되었을때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2가지 사례는 기초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기간 및 금액

21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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