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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청탁금지법 위반’ 은수미, 항소심도 징역 2년…보석 불발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은수미, 항소심도 징역 2년…보석 불발

은수미, 경찰관 부정청탁 들어준 혐의로 기소…1심서 징역 2년

재판부 “증거 및 관련자 진술·증언 등 비춰보면 원심 판단 합리적”

“피고인, 범행 인정 않고 있으나…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항소 기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씨(퇴직)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원심은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부탁을 들어준 점,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2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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