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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맥주 음주단속, 면허정지 당할 수도 있다.(임산부 조심)

무알콜맥주 음주단속, 면허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알콜맥주라고 표기되있는 맥주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0.5%정도 알콜이 함유된 제품이 많은데요. 이를 따지고 보면 무알콜맥주가 아닌 비알콜맥주라고 봐야합니다.

무알콜맥주 음주단속, 면허정지

알콜이 1% 미안으로 들어있는 맥주는 비알콜맥주로 알콜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맥주를 무알콜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콜이 들어있는데 무알콜로 판매하는 이유는 아래 영상/이미지를 확인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주류법상 알콜이 1% 미만으로 포함되있다면술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알콜맥주도 무알콜맥주로 분류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간질환 환자는 무알콜 맥주를 구입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맥주를 마시면 안되는 상황인데 꼭 마시고 싶다면 무알콜 맥주중에서 완벽히 알콜이 제거된 표기가 있는 무알콜맥주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무알콜맥주는 운전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알콜맥주는 알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 안되며 한두 모금 마시고는 운전해도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알콜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추천 무알코올맥주 면허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만개의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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