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많은 분들이 산후도우지 지원으로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숙지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출산(예정)일이 ’21. 5.22. 이후 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공지사항 참고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서비스 내용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지원 버튼을 클릭해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한 후 검색어 입력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검색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전자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절차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온라인 신청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