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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20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많은 분들이 산후도우지 지원으로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숙지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출산(예정)일이 ’21. 5.22. 이후 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공지사항 참고

2022년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관련 안내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서비스 내용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0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지원 버튼을 클릭해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한 후 검색어 입력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검색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전자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절차

20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20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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