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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검역강화 조치를 통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노력

2020년 9월 28일 상황별 검역강화 조치를 통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노력

2020년 9월 28일 질병과리청은 코로나19 재난위기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해외 유입 차단조리를 시행해왔습니다. 1월 19일 코로나19 해외유입 국내 첫 환자 발생(중국 우한 입국자) 1월 20일 감염병 재난위기경보수준 주의 단계로 격상 1월 27일 감염병 재난위기경보수준 경계 단계로 격상 2월 23일 감염병 재난위기경보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

2020년 9월 28일 첫째 코로나19 발생 상황별 대상을 구분하여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조치 강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조치 구분 적용일 대상 및 내용 특별입국절차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 출발 모든 입국자 2020년 3월 16일부터 유럽 전 지역 출발 모든 입국자 2020년 3월 19일부터 전세계 출발 모든 입국자 격리(14일) 2020년 4월 1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방역강화대상 및 기타감시국가 관리 외국인 대상 PCR음성 확인서 의무제출 2020년 7월 13일부터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키스스탄 2020년 7월 20일부터 필리핀, 우즈베키스단 2020년 8월 3일부터 러시아 선박 입국자에 한함 항만 검역 강화 2020년 7월 6일부터 선박 하선자 전수 진단검사 실시 승선 검역 및 전수 진단검사 접촉 강도가 높은 선박 2020년 7월 1일부터 러시아 출항 및 경유 14일 이내 선박 전수 진단검사는 7월 20일 시행 2020년 7월 3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사 6개 출항 및 경유 14일 이내 선박

2020년 9월 28일 둘째 2020년 3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 시행 및 4월 1일 부 격리 조치 특별입국절차 구분 적용일 대상 특별입국절차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 출발 모든 입국자 2020년 3월 16일부터 유럽 전 지역 출발 모든 입국자 2020년 3월 19일부터 전세계 출발 모든 입국자 1. 입국 전 및 기내 특별입국절차 사전안내,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배부 2. 검역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유증상 여부 확인 3. 특별입국 4. 법무부 심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자가진단앱 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앱 설치 여부 및 국내 연락처수신 여부 확인, 국내 실 거주지 확인 5. 사후 모니터링 앱을 통해 매일 의심증상 발현 여부 입력 유증상시 1339 연계 및 선별진료소 안내, 무응답시 유선 확인 자가시설격리 14일 2020년 4월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 실시 단 격리 면제 대상자는 능동감시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지자체용9-2판 14p 참고

2020년 9월 28일 셋째 2020년 6월 23일 이후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 및 기타국가 감시 관리 방역강화대상 및 기타 지정국가 출발 외국인 대상 출국 48시간 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 2주마다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방역강화대상 국가는 변경될 수 있음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구분 적용일시 적용 대상 국가 방역강화 대상국가 2020년 7월 13일부터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키스스탄 2020년 7월 20일부터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감시국가 2020년 8월 3일부터 러시아 선박 입국자에 한함 2020년 7월 1일 러시아 출항 및 경유 14일 이내 선박 승선검역 실시 2020년 7월 6일 전 선박 하선자 대상 전수 진단검사 실시 2020년 7월 13일 선박 하선자 중 입국자 대상 전수 자가(시설) 격리 조치 2020년 7월 20일 접촉강도가 높은 러시아 출항 및 경유 14일 이내 선박 선원 전수 진단검사 실시 2020년 7월 30일 접촉강도가 높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항 및 경유 14일 이내 선박 전수진단검사 실시

2020년 9월 28일 공항 항공기 증상 별 입국절차 공항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음성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시설격리 음성 면제자는 능동감시 실시, 주한미군/A3(협정) 체류자격 소지자는 소속부대에서 인계 및 자체격리 실시 공항 무증상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14일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음성 자가격리 지속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음성 시설격리 지속 격리 예외 외교, 공무 등 진단검사 실시 임시생활시설 임시생활시설 대기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음성 능동감시 자가진단앱, 통화확인 단 예외 사항은 검역 대응 지침 참조

2020년 9월 28일 항만 선박 증방 별 입국절차 항망 유증상자 검역소 진단검사 실시 선박 내 격리 대기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음성 특별입국절차 하선자 입국자 법무부 입국심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자가격리앱 단기체류외국인 시설격리 자가진단앱 격리면제자 능동감시 자기진단앱 상륙허가자 및 재승선 내국인 능동감시 자기진단앱 항만 무증상자 하선자 특별입국절차 검역소 진단검사 실시 지정구역 지정시간대 운영 선박 내 대기 양성 병원또는 치료센터 음성 검역확인증 발급 대리점 수령 기준 입국자 법무부 입국심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자가격리앱 단기체류외국인 시설격리 자가진단앱 격리면제자 능동감시 자가진단앱 상륙허가자 및 재승전 내국인 능동감시 자가진단앱 내국인 입국자의 경우 검사결과 판정 전까지 자가에서 대기 가능

2020년 9월 28일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검역체계를 가오하하여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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