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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신청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기간: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이의신청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Chrome과 Edge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3번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을 합니다.

2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를 하고 대상 확인을 한번 더 합니다. 3단계에서 사업자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개인, 법인))을 하면 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신청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신청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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