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내일(8월17일)부터 시작한다. 첫 이틀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자번호 홀짝제로 진행한다. 신청 시간대에 따라 40만~2천만원까지 당일 순차지급을 한다. 전체 대상 소상공인 178만명 중 130만명에게 신속지급을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고 알렸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다.
처음 2일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로 시행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사업자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면 된다.
첫날,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19일부터는 24시간동안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급시기는 처음 4일동안 17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시간대에 따라서 하루 4차례로 나눠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오전 0~10시 신청은 낮 12시 10분부터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1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 당일 지급을 유지한다.
하루에 2회로 나눠서 지급하며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되되 않는다.
신청방법은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된다.
내달 3일까지 1차 신속지급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다음달 9월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을 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의 73%, 130만 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를 받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궁금한 상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 17일 오전 9시부터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