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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3년, 추징금 11억 선고 법정구속

승리 징역 3년
승리 징역 3년, 추징금 11억 선고 법정구속

승리 징역 3년, 추징금 11억 선고 법정구속

승리 징역 3년, 추징금 11억 선고 법정구속 소식입니다. 빅뱅 출신의 승리(본명 이승현)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8월 12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9개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3년의 징역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승리는 2020년 3월 9일 현역 입대를 했고, 당초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 전역될 전망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합니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의혹도 추가해 아이돌 사상 전무후무한 혐의 부자가 됐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생활을 거쳐 2006년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과 함께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후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승리는 논란이 속속 드러난 후 2019년 3월 SNS에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는 상황인데 나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용납이 안 됩니다. YG와 빅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까지 인 것 같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총 25번의 공판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7월 1일 25차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 측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건 피고인(승리)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네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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