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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2시간 30분 동안 때릴때 아들은 반항 없이 죽어갔다.

아들은 반항 없이 죽어갔다
엄마가 2시간 30분 동안 때릴때 아들은 반항 없이 죽어갔다.

아들은 반항 없이 죽어갔다.

엄마가 2시간 30분동안 때릴때 아들은 반항 없이 죽어갔다.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일어난 일이다. 30대 아들이 엄마에게 2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당한다. 막대기를 동원해 무려 2000여 대가 넘도록 맞았지만 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자리에 쓰러진다. 엄마는 아들이 연기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다.

2시간 30분 동안, 2000여대를 때린 이유는?

숨진 아들(A)는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고 119로 신고가 접수된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A씨는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는다. A씨가 사망 전 사찰(절)에 온 건 2달 전이다. 공무원 시험에 여러번 떨어져, 어머니 B씨는 공부를 시킨다는 이유로 절에 가뒀다.

A는 공부와 무관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다. A는 사찰 내무 문제를 외부의 알리겠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듣고 격분한 B가 체벌을 명목으로 폭행한다. B는 대나무 막대기와 발을 사용해 구타했다. 무려 2시간 30분 동안 2000여 대를 때린 후 멈췄다. A가 쓰러졌기 때문이다.

B는 A가 쓰러진 후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고 1시간 가량 방치한다.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다. B의 무자비한 폭행은 사찰 내 CCTV에 찍혔다. A가 폭행을 당하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앆고 B에게 계속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검 결과 A는 연피하 조직 쇼크사였다.

B는 절에서 규칙을 어겼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아들을 구타했고, 그러던 중에 아들이 쓰러졌다고 털어놓았다.

상해치사인가? 살인인가?

B는 지난 10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살인혐의로 변경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해치사로 판결한다. 지난 8월 20일 대구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러나 법원은 B가 범행 직후 응급처리를 시도하고, 폭행부위가 대체로 팔, 허벅지에 집중된 점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요하다. 피해자 아버지도 엄벌을 원한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다. 참회하는 점과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10821n01833?mid=n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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