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고 쉬운 대출은 없을까?여기서 확인하기!

음주 후 시속 195㎞로 포르쉐 몰다 경차 ‘쾅’…50대 의사 징역형

음주 후 시속 195㎞로 포르쉐 몰다 경차 ‘쾅’…50대 의사 징역형

터널 안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흉골 골절 등 피해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카테고리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여 우리 팀의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You have Successfully Subscri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