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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재판 위해 광주법원 출석

전두환 항소심 재판 위해 광주법원 출석
전두환 항소심 재판 위해 광주법원 출석

전두환 항소심 재판 위해 광주법원 출석

전두환 항소심 재판 위해 광주법원 출석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고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전두환(90)이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부인 이순자(83)씨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회색 양복 차림을 한 전두환은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올랐다. 취재인은 전씨를 향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특히 7월 초에는 자택 앞에서 홀로 산책을 하다 한국일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었다. 포착 당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자택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 수십명, 유튜버들이 경찰 펜스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였다. 전씨는 5.18 학살, 헌정 유린, 국가폭력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과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이도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27일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 총 3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줄 곧 재판정에 모습을 보이기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출석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오후 2시에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출처]네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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