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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그만두고 정신질환 딸 23년 돌보던 엄마, 결국 죽였다.

정신질환 딸 23년 돌보던 엄마
공무원 그만두고 정신질환 딸 23년 돌보던 엄마, 결국 죽였다.

정신질환을 가진 딸을 23년 동안 돌보던 끝에 증세가 악화되 결국 흉기로 살해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7일 법원에서는 대법원 3부는 살인 형의로 기소된 A(66)씨 상고심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습니다.(아니, 아동 성범죄자도 2년 주면서…)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유와 주장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정신질환 딸 23년 돌보던 엄마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새벽 0시 55분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방에서 자고 있던 딸(36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1997년 딸의 조현병과 양극성 정 동장애 질병을 앓게 되면서 직장에서 퇴사해 약 23년 동안 딸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약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수시로 가출을 하며,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에서 오랜시간 정신 질환을 앓은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할 결정권은 없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A씨는 약 23년 동안 피해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했지만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계속 되는 노력에도 피해자가 상태가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보호의 몫이 상당 부분이 국가와 사회보다 가정에서 담당해야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비극적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려워 참작동기살인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2심에서는 A씨는 자신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게 될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범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남편의 선처 호소와 딸을 죽인 죄책감을 가지고 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10808n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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