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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제대로 확인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제대로 확인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하나로 묶어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청약신청을 할때 유리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되야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부터 시청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 ㎡ 이하의 공공주택(청약 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 면적 85 ㎡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 면적 85 ㎡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까지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지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일 경우이며(만 19세 미만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은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이 적용됩니다.

또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하고, 2개 이상 은행에서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 기존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금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납입방식

납입방식은 일정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잔약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해 잔약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도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안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연 3.3%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우대 청약통장]

예금자보보헙에 의해 보호되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보통 1순위가 된다.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로 보면 된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된다해도 청약을 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않습니다. 신규로 가입해도 기존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 신청전까지는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 이하, 102 ㎡ 이하, 135 ㎡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1500만원을 예치한 경우에는 최초 청약을 할 때 주택 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규모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즉시 가능합니다.

참조항목 국민주택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청약종합저축 [住宅請約綜合貯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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