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야하는 통장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태어났을때부터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처약통장은 나이관계 없이 시중은행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 10년 임대주택 같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까지 통장 종류가 3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 청약부금, 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예비청약자가 가입되어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2009년 5월 출시했습니다. 이전 통장과 다르게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서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합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주무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유지를 하면 금리 3.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가 최고 1.8%인데 청년우대는 3.3%로 두배에 가깝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우대 통장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 시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월별 납입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입 후 납앱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가입 기간중에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매월 10만원의 자동 이체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공주택 청약시에 매원 10만원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원별 납입액을 10만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만원 이상을 넣어도 결국에는 1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 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재테크
재테크 측면에서는 월 20만원을 맞춰서 넣는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청약통장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때 96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주택청약통장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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