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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정…법은 유지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정…법은 유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4월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소수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판단입니다.

다만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5대4로 기각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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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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