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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바로가기

현대카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바로가기

현대카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바로가기

현대카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바로가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생활 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5부제 시행 안내

신청 초기의 혼잡을 막기 위해 초기 5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아래 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끝자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9월 6일 (월) – 1, 6
9월 7일 (화) – 2, 7
9월 8일 (수) – 3, 8
9월 9일 (목) – 4, 9
9월 10일 (금) – 5, 0

신청 기간

  •  2021. 9. 6(월) 오전 9시 ~ 10. 29(금) 오후 6시
    *매일 오후 11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동안은 신청 불가

신청 자격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1인 가구(연 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가구원수+1명 추가 기준 적용)

  • ①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자 ‘본인명의’로 개별 신청
  • ② 미성년자 :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지급 금액

  •  1인당 25만원
    단, 지급금액에 대한 문의,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

대상 카드

  •  본인명의 모든 현대카드(법인·가족·Gift카드 제외)

사용 기간

  •  문자메시지 수신일 ~ 2021. 12. 31(금)

사용 가능 지역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제한
    *특별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내, 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 지역 변경

  •  신청 완료 다음날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변경 가능
    • 변경 가능 기간 : 2021. 9. 6(월) 오전 9시 ~ 12. 31(금) 오후 6시
      *매일 오후 11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동안은 변경 불가
    • 현대카드 홈페이지 >  나만의 혜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청내역 조회·변경
    • 현대카드 앱 > 좌측 상단 메뉴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청내역 조회·변경

사용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점포,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산업,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제한업종은 사용이 제한됨
    • 사용제한 가맹점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 사용처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용처 조회
    • 현대카드 홈페이지 >  나만의 혜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사용처 조회
    • 현대카드 앱 > 좌측 상단 메뉴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사용처 조회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거나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
  •  국민지원금은 일시불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 
  •  연체(정지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국민지원금 이용 불가
  •  국민지원금 이용금액은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  국민지원금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M포인트 사용 가능(단, 국민지원금이 카드 청구 할인 혜택보다 우선 적용됨에 따라 일부 카드의 청구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지포인트와 국민지원금 중복 사용 불가
    • 결제 시 복지포인트 사용을 선택한 경우 복지포인트 사용 우선 적용되며, 국민지원금은 사용되지 않음
    • 복지포인트 자동 사용 가맹점의 경우 국민지원금 우선 사용됨
  •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및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
    • 국민지원금 일반 문의(행안부) : 1533-2021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가구 구성 및 지급 제외 기준 관련 문의(복지부) : 129
    • 소득 관련 문의(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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