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결혼한지 7년이 되지않은 신혼부부라면 여러가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집을 마련해보세요.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면 정부지원 상품을 포함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사회초년생이거나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및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면 본인이나 대출예정자는 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자인 경우
- (세대주) 민법상으로 대출접수일 시점 기준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인 경우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입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합니다.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재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3.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미이용자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하면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를 추가우대금리를 받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한 사항은 기픔포탈의 자산심사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3가지 경우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호당대출한도는 신혼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8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 시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모두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동일하게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로 받게 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으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재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 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 전세자금대출잔액을 받습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 표를 확대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고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가장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는 전활일부티입니다.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까지며 4최 연장을 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을 하면 최장 10년 5개월까지 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추가로 최대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에 포함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만 한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까지 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입니다.
상환방법, 담보취득,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취급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유의사항, 상담문의(1566-9009), 업무취급은행에 관련 내용은 기타대출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기타대출안내 바로가기)
내용정리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연 1.2% ∼ 연 2.1%
- 대출한도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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