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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한 사용 방법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한 사용 방법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 연말정산이 코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말정산 조회를 하고 세액공제까지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을 따로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하면 회사에 제출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대신해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설해 기존과 다르게 근로자가 직접 개별 간소화 자료를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업고, 직접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는 자동 제출에 대한 서비스에 홈택스에서 동의해야지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한 사용 방법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한 사용 방법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는 홈택스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편해진 자료에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따로 회사에 증빙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서는 일괄 제공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기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간지자료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근로자를 위해서 간이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에서는 간이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최종 결과를 제공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은 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이용해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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