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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간단정리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간단정리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간단정리

2022년 국가장학금, 벌써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산정해 소득정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됩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24일 9시부터 시작해 12월 30일 18시까지 신청을 받게됩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1년 12월 10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서류 제출이 되야합니다.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간단정리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간단정리

2022년 국가장학금 변경사항

2022년도부터는 서민,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해 학자금 지원을 형평성,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간단정리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간단정리

형제나 자매가 보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는 소득, 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해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 소득 환산액(월)을 더 한 값의 인적공제총액(셋째 이상 자녀 1인당 40만원 씩 공제)를 뺀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 인적 공제 총액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학업환경을 고려해서 기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2 유형을 개선하고 대학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의사항

유의할 사항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1월 4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와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중이거나 고령인 사유로 인증서 동의가 어려울 때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이나 신분증을 지참해 재단 각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합니다.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필요여부는 신청 2~3일 후 문자로 신청자에게 알림을 준다고 합니다. 서류 목록은 재단 홈페이지나 세류제출 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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