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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총정리: 대상 자격조건 혜택 신청 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ℹ️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ℹ️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ℹ️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지원내용

–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 480만원)


ℹ️(‘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상세안내

공고수정일: 23. 11. 28.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ℹ️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ℹ️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ℹ️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ℹ️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 한도 30명)

ℹ️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최대 한도 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ℹ️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해시태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채용#고용노동부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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