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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받을 수 있을까?


2023 친급여 21학년 22학년 받을 수 있는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친급여는, 0세~1세의 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다만, 기존의 아동 수당을 받고 있던 21년생, 22년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2023년 친급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만 0세~만 1세 지급

  • 0개월~11개월은 월 70만원

  • 12개월~23개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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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오늘 태어나자마자 신고하면 2월 25일에 처음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총 24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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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 0개월~11개월은 월 100만원

  • 12개월~23개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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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2년 9월, 출생아의 도움 아래와 같이 부모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3년분과 24년의 인상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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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권을 받고 기관이용료로 대체됩니다. 0세의 경우(22년 2월생~12월생) 차액의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복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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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의 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제도는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21년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1년 이전의 출생아는 다음 플랜에서 영아 수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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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생의 유아수당

  • 0개월~11개월은 월 20만원

  • 12개월~23개월은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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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생 친급여가 적용되나요?

작년에는 유아수당이 만 0세~1세까지 월 3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3년이 되면 만 1세가 되었기 때문에 매월 30만원의 친급을 받습니다. 아직 1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7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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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부모님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부모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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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아이들의 양육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육아 휴업 기간도 들어가, 친급여 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세금만으로 향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계속 확대만이 되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네요. 물론,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집행되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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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생 22년생의 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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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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