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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과 사용

체불임금확인원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색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시정지시(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서는 사용자를 체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위해 체불임금확인원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가 요구하여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2부 – 소송용,가압류용)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발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범죄인지,검찰송치)부터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 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않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의 사용

체불임금확인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 근로자들이 미쳐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

출처 : 노동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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