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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송 – 소액재판] – 지급급명령신청의 활용

지급명령신청으로 체불임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 채무명의(債務名義)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 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소송비용의 소송의1/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 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때문에 다소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지급명령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예컨대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사용자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 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게 좋겠지만, 사용자가 노동부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자신이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우겨버리는 경우에는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소송절차와 비교할때 어느정도인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2/5입니다.

  •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25
  • 1,000만원 ~ 1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22.5+2,500원
  • 1억원 -10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 10억원 :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가시면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 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처리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사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사용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 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출처 : 노동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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