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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이 연일 확진자 20만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시설인원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집중된 지원으로 취약계층(업종)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년 추경안에서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내용 미숙지 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한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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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통해 0.4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50만원을 신속지급 받고, 신규 대상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상황에 맞춰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거의 없던지, 무관한 특고와 프리랜서는 5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방법

신속지급 대상

먼저 신속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부터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부터 4차까지 한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까지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예외사항)

(예외사항) 3월 4일 기준 고용보험 다상인 특고 직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가 예외직종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직종

지원금을 받지 한번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와 추가 직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
  2. 21년 12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3. 21년 10월부터 11월 중 지원제외직종에 포함되면 안되며 20일 미만 가입 시 접수 가능합니다.
  4. 근로자용 고용보험에 미가입해야하며 예술인의 경우도 수령 조건이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방역, 문화예술인 활동비나 일반택시, 전세버스, 마을, 시내버스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되지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경우도 지원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방비를 활용한 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기존 수령자와 신규 지원자로 나눠집니다.

기존 수령자(1~4차)는 신속지급 대상자입니다.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0일, 11일 신분증을 지참한 후 고용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규 대상자는 3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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