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 사전 준비할 사항
- 법인(회사) 등기부등본3통(관할 등기소) :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없음.
- 회사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안됨.
- 근로자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본을 준비하여 놓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1통
- 최고장을 발송 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는 ‘진정인 명단’, 법원 제출시는 ‘선정자 명단’)
-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 기재)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절차
- 직접 가지않고 전화로 신청하여도 됨(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소에 가면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법인인 경우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됨 (다만 사용자의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함)
- 법인등기부 등본인 경우 등록번호를 알아야함. 모르는 경우 상업부등기부 열람
- 신청을 하면 대상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음.
- 서울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서소문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를 찾아야 했으나 2000.7월부터는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에서도 발급됩니다.
- 단,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방문하시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