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아래의 별지목록(부동산표시) 별지목록[1]채권의 표시, 별지목록[2](채권자목록=선정자명단)은 각각 별도 1장으로 작성하되 각4부를 첨부하여 법원 민사신청과(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 후 5일 정도면 가압류 결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직접 법원에서 수령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우)449-860
경기 ○○시 ○○면 ○○리555번지
채무자 주식회사 ○○○○ (대표 안 ○ 준) (우)137-130
서울 ○○구 ○○동91-5
청구 채권의표시
금77,785,865원정
피보전권리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권자이○○및선정자 김○성, 박○용, 박○현은 각각 채무자의 물품인 (” L/F POUC”라한다)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의한 가공 물품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이0록 금 32,000,000원, 선정자 김 0성 금24,584,356원 선정자 박ㅇ용 금11,733,233원, 선정자 박ㅇ현금9,568,276원의 합계금 77,885,865원의 가공노임을 1995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 납품하였으나 노임을 받지못하였습니다.
3.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부터 금77,885,865원의 가공노임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많은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서 후일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업게 될 우려가 있어 본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 본건에 관한 담보제공은 민사 소송법 제475조 3항 동법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선정 당사자 제출서(선정서) 1부
1. 별지목록 4부
1. 가공 노임 목록[1] 4부
1. 선정자 목록4부[2] 4부
1. 체불노임확인서사본 1부
1.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 법인 등기부등본 1통
0000.00.00.
위 채권자 (선정 당사자) 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경기 ○○시 ○○면 ○○리 3-1번지
라멘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창고. 사무실. 탈의실. 식당. 샤워실. 탁구장
1층 990 평방미터
2층 265.5평방미터
- 1층내역 : 공장 626 평방미터, 창고 202.25 평방미터, 샤워실 67.5평방미터, 수위실 23.09평방미터
- 2층내역 : 식당 198 평방미터, 사무실 94.25 평방미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별지목록1-채권자임금표시】
[별지목록 1] 채권자들 노임내역
- 채권자 이○○ 합계32,000,000원정
- 채권자 김○성 합계24,584,356원정
- 채권자 박○용 합계11,733,233원정
- 채권자 박○현 합계9,568,276원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별지목록2-채권자표시】
[별지목록 2] 선정자(채권자)들 목록
1. 이○○ 경기 00군 00면 00리 280번지
2. 김○성 경기 00시 00동 주공1단지 아파트 0000동1001호
3. 박○용 경기 00시 00동 주공2단지 아파트 0000동1002호
4. 박○현 경기 00시 00동 주공3단지 아파트 0000동1003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당사자선정 신청서】
당사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이○○ 외3명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
위 당사자간 귀원 95카 제258호 부동산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선정인이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 전원을 위하여 본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선정이 되었으므로 별지와 같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0000. 00. 00.
피선정인 이○○ (인)
경기 0 0 시 0 0 면 0 0리 280번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당사자선정서】
당사자선정서
피신청인 이○○ 경기 00군 00면 00리 280번지
위 사람을 수원지방법원 95카 제258호 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채권자 및 선정자들의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정한다.
0000. 00. 00.
1. 이○○ 경기 00군 00면 00리 280번지
2. 김○성 경기 00시 00동 주공1단지 아파트 0000동1001호
3. 박○용 경기 00시 00동 주공2단지 아파트 0000동1002호
4. 박○현 경기 00시 00동 주공3단지 아파트 0000동10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