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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류] – 가압류, 왜 필요한가?

가압류신청의 개요

왜 가압류신청이 필요한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2000만원이하의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2개월 정도 이내에 매듭질 수 있을 것이지만, 복잡한 사건은 1심만으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로 인해 권리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시간을 다투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보전소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스스로 변제하지 않을때 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밟을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던가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로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 권)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압류라 하며 이는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특징

서면심리 원칙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변론(상대방의견 심문)을 거치지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소명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보전처분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전소송의 제기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의 집행기관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근로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사용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처 : 노동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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