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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자고 나면 오르는 ‘내 대출 이자’, 이렇게 하면 낮출 수 있다? / KBS 2022.09.13.

[ET] 자고 나면 오르는 ‘내 융자상품 이자’, 이렇게 하면 낮출 수 있다? / KBS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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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9월13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1%대에서 시작한 융자상품 금리가 연 6%까지 치솟은 상황이죠. 요즘 융자상품 걱정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 0.1% 포인트라도 금리를 낮출 수 없을까, 이 고민에 답을 주실 딱 맞는 분 모셨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요즘 제가 받고 있는 문자가 있어요. 융자상품만기일이 9월 16일입니다.

[답변]
오늘 받으신 문자네요.

[앵커]
사흘 남았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답변]
만약에 이 돈을 갚으실 여유자금이 없으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앵커]
연장해라?

[답변]
연장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안 그러면 갚아야 되니까요.

[앵커]
연장하려면 빨리하는 게 낫습니까?

[답변]
사실상 지금 이게 16일,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하시는 게 나은 게 매달 15일에는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변동금리 융자상품일 경우에는 그 코픽스 금리에 연동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는 예금금리가 지난달에 올라가면 이번 달에 같이 따라 올라가요. 지난달에 보시면 예금금리 부쩍 올랐었거든요. 이번 달에 코픽스 금리가 아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텐데. 그래서 15일 전에, 이제 하루 남았네요. 내일 정도에는 융자상품을 연장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기존 은행 연장하는 거 말고 내가 조금 더 부지런 떨어서 금리 낮은 은행 갈아타는 건 어때요?

[답변]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아무래도 융자상품금리라는 건 은행마다 내가 똑같은 신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만약에 금리가 낮은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융자상품 쇼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앵커]
혹시 그렇게 융자상품을 갈아타면 융자상품 한도가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답변]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A라는 은행에 융자상품을 받고 있는데 B라는 은행에서 갈아타려고 한다. 그러면 A라는 은행에서 갚을 만큼의 한도가 나오는지, 금리도 그만큼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보시고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고민되는 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갈아탈 때. 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내야 유리할까요?

[답변]
주택담보융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에 한 1.5%를 부과하는데 3년 동안 내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떨어져서 3년이 꽉 채워지면 없어집니다. 신용융자상품의 경우에는 만기가 다 도래하면 사라지는데 보통 1% 정도라고 하면 갈아탈 만한데. 정확한 건 은행직원한테 내가 이 융자상품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지 계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겁니다.

[앵커]
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 발생하는 건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인지세나 말소비용 정도. 주택담보융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말소비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융자상품을 새롭게 할 때는 인지세도 들어가고요. 이런 비용들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융자상품 이자 1~2%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라서 이 정도는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ET에서도 여러 차례 예고를 해드렸는데 15일 모레부터 안심전환융자상품 접수가 시작된다고 해요. 이거 어떤 상품인가요?

[답변]
변동금리 주택담보융자상품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 고정금리로 갈아 태워준다. 그래서 안심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안심전환융자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앵커]
주택담보융자상품만 해당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금리는 3.75%니까 낮은 수준이죠. 그러면 기존에 융자상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만 해당되냐? 그렇습니다. 기존에 융자상품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전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융자상품 갖고 있던 걸 갈아타면서 혹시 수수료는 안 내? 중도상환수수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언제 바꾸시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앵커]
금리도 낮고 수수료도 없고 일단 좋은 건데 이러면 누구나 다 해 주진 않잖아요.

[답변]
그렇죠. 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과 주택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보유수는 1주택자만 가능하고 그리고 융자상품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가격을 봅니다. 시세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되고 이 중에서도 최대 융자상품금액은 2억 4,000까지만 된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아니고 시가고.

[답변]
시가입니다.

[앵커]
신청의 기준이겠죠? 저 가격은.

[답변]
네. 신청의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KB시세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KB시세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현실화가 적용된 공시가격. 마지막에 그런 것들도 없으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부동산시세가 있으니까 그걸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언제까지 실행한 주택담보융자상품까지 적용을 해 주는 겁니까?

[답변]
이게 지난달 16일까지 받은 융자상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앵커]
8월 16일?

[답변]
예, 그렇습니다. 8월 16일까지 실행된 융자상품 중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디딤돌융자상품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융자상품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고정금리입니다. 이런 융자상품은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가끔가다가 은행권에서 한도가 안 나와가지고 대부업에서 빌리신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리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갈아타실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안심전환융자상품 상품 출시가 됐을 때 워낙 신청과 문의가 몰려서 그때 은행 직원들이 자기들 앞으로 소고기는 안심 안 먹는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떨 걸로 보세요?

[답변]
이번에도 부쩍 몰릴 거 같은데 과거보다는 문턱이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주택가격 자체가 6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4억으로 대상자들이 좁아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동금리 융자상품의 금리가 부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쩍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부쩍 몰려서 정해진 예산 밖으로 금액이 많아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착순입니까?

[답변]
아쉽지만 선착순 아니고요. 25조 원 다 소진하면 그 안에서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를 것이냐? 주택가격이 싼, 낮은 이런 분들 우선으로 해 주고 점차점차 잘라서 적용하다가 25조 원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택담보융자상품 받은 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했고요. 더 걱정인 신용융자상품 받은 분들. 이거는 다 변동금리라 그만큼 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
맞습니다. 주택담보융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은 장기 고정금리니까 걱정이 없으실 텐데 신용융자상품 받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짧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변동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딱히 갈아타실 만한 건 없고요. 이용해보실 만한 건 유일하게 금리인하요구권 이걸 은행에다가 요구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어요?

[답변]
앵커님 아까 융자상품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월급이 오르셨나요?

[앵커]
요즘에 없습니다.

[답변]
요즘에 없고요. 혹시 승진을 하셨거나.

[앵커]
없어요.

[답변]
이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실 거 같고요.

[앵커]
없어요.

[답변]
그러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되실 거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융자상품받은 시점보다 지금의 시점이 그때 당시보다 좋아질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이 올랐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 이직을 했거나 혹은 기존에 갖고 있던 빚을 갚아가지고 신용점수가 올라간 경우에 예전보다 제가 좀 나아졌는데 금리 좀 낮춰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모든 융자상품이 다 신청 대상입니까?

[답변]
원칙적으로는 다 그런데 개인의 신용도가 평가되지 않는 융자상품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받는 보험약관융자상품 이런 것들은 개인의 신용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또 주택담보융자상품도 대상은 되지만 여기에도 역시 신용도는 미미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금리인하 요구하면 얼마나 낮춰줍니까, 금리를?

[답변]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자기들 재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주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실제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실제 수용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은행별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수용률이 낮다고 해서 나쁜 은행은 아닙니다. 왜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수용률이 낮은데 오히려 수용 건수는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내가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은행에 신청해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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