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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및 일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및 일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쉽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500만원을 먼저 신청을 하는 대출 방식의 지원금입니다. 초저금리 1%로 분활상활 하게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대출 방식이지만 알고 나면 생각보다 쉬운 혜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손실보상금은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다음 4분기에 손실보상 금액에 확정되면 이때부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4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이 될 때 까지 이자가 없이 500만원(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4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확정된 보상지원금에 대한 부분만큼 차감을 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손실보상 선지급 한도 500만원을 전부 받았고, 4분기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초과된 금액 400만원을 금리 1%,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분활상환 3년)의 한도 400만원 대출을 중도금수수료 없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선지급(500만원) – 확정된 손실보상금(미정) = 대출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및 일정 정리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대상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와 무관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지급 받을 수 있어 26일까지 신청을 하면 설 연휴 전 28엘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받아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다면 중순 차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잔액을 5년 동안 나눠 분활상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제외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 다음달 말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적용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새롭게 추가되는 손실보상 대상이 확인되면 250만원 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선지급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 달 중순 공지된다고 합니다. 선지급금을 원하는 않는 경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선지급 신청방법은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개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1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청 첫날인 1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기가 9이거나 4, 20일에는 0이거나 5이라면 신청하면 됩니다.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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