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마 권재찬, 사형 구형에 ‘만족감’ 표현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 받은 권재찬(54)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권재찬에 대해 강도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 결심공판을 3일 열었다. 권재찬은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 인출에 도움을 준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권재찬은 “사형에 만족한다”며, “무기나 사형 이하는 내게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의 지하주차장에서 일면식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직장 동료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 했다.
앞서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지난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유한)의 심준섭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한 이후 26년 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권재찬에 대해 사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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