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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정치탄압’ 예외조항 적용


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정치탄압’ 예외조항 적용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그 근거였는데, 당 내홍이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대표가 기소된 지 7시간 만에 당무위원회를 연 민주당.

‘정치탄압은 당직 정직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 문제도 당직 유지로 결정 났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헌 제 80조 3항에 따라 이 3인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 소집에 대한 비판 여론에는 “정치탄압에 당이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문제로 당헌 80조에 예외조항이 추가된 지 8개월여만에 이 대표가 그 적용의 대상이 되면서 내홍은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대표 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당이 모든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앞서 재판에 넘겨져 당직이 정지된 의원들은 정치탄압이 아닌 개인 비리였나”고 따졌습니다.

반면 한 친명계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헌 80조’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에도 계파 간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취임 직전, 당헌 80조 조항은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넣으며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계파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는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당헌 원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명계는 친명계가 주류인 지도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적 쇄신을 더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당헌80조 #이재명 #예외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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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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