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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하면 아파트 분양받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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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하면 아파트 분양받던 시절

 

고자아파트.webp.ren.jpg 정관수술 하면 아파트 분양받던 시절



 

반포주공1단지

 

1977년 청약제도를 도입하며 해외근로자, 불임수술자에게 우선권을 줌

 

1순위: 해외근로자인데 정관수술한 사람

2순위: 정관수술한 사람

3순위: 해외근로자

 

이래서 정관수술 하는 사람들 많았다함

 

사례 보면

 

남편 김모(35세)씨는 아침 일찍 신청장소에 나왔다가 

 

불임 시술자 우대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불임 시술을 받도록 한 뒤 증명서를 떼와 청약을 신청했다.

 

주부 박모(44)씨의 사연은 더 재밌다. 

 

5년 전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그녀는 병원이 문을 닫자 

 

다른 병원(적십자 병원)에서 ‘무난자 증명서’를 받아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무난자’가 선천적인 이상인 것인지 불임 시술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

 

주공 직원은 박씨에게 아들이 있는 것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한 다음에야 접수를 받았다. 

 

단 조건이 붙었다. 

 

다른 국립 병원에서 ‘불임 시술에 의한 무난자 확인증’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탓에 내시촌, 고자촌 등 별명도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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