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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法 “공범들 불구속 상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法 “공범들 불구속 상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法 "공범들 불구속 상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 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45분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됐고 현재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향후 재판 종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공범들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재판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해 이미 수집됐거나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조 변호사와 조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뒤 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2015년 3~4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불법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영장에는 조씨가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사업 자금을 끌어오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업지분 7%를 받기로 약속한 내용도 담겼다. 조씨는 조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 사업이익 283억 원을 챙기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면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차원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과 관여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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