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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심사…”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심사…”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3.5.4/DBC뉴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3.5.4/뉴스1 제공

법원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45분쯤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현재 각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비롯해 위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들에 관해 수집된 증거들 및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의 주주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왔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사업 지분의 7%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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