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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총정리: 대상 자격조건 혜택 신청 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8. 22.(월)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19∼39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ℹ️단, 월세 60만원을 넘는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70만원 이하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평생 1회 지급)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상세안내

✅소개

–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일정

– 신청기간: 22. 8. 22. ~ 24. 12.(1년)

ℹ️예산이 증액되면서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음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ℹ️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문의처

국토교통부 / 1600-0777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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