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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기준 – 2023년 최신 내용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기간 계산기 기준 – 2023년 최신 내용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없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할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히 4가지로 나뉜다.

①실업급여

②취업촉진수당

③연장급여

④상병급여

우리가 종종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매달 돈을 받는 것은 구직 급여에만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구직 급여는 실업 후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재취업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여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소에서 실업 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2. 노동 의사의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지만 취직하지 못한 상태임

이 중 1번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이며, 3번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좋기 때문에 만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내 의지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해고되면 비자발적인 이유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것이 2회 이상 발생하여 그만두는 경우, 이것도 비자발적인 이유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 이것도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등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회사가 사망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해됩니다.

사업소가 이전해 통신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회사를 제가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구직급여지급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감돌게 하여 3시간 이상 통근해야 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신과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의 육아에 의해 휴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구직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그 이유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취업 촉진 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취직이 된 후에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 소재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이를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직 혹은 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택을 이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주비까지 취업 촉진 수당에 속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12개월간 구직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재취업하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격려(?)라고 봐도 좋네요.

연장 급여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개발연장, 특별연장급여의 3가지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급여

실업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 노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기간 수급기간

퇴직 후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이 기사를 보는 주요 독자는 아마 40대 중반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 240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불 금액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합니다. 다만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대 66,000원의 최대한에만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여 최저임금액의 80%와 하루의 소정 노동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이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은 61,568원입니다.

즉, 만약 오늘 퇴사하는 분이 있으면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61,568원~66,000원이 됩니다.

실업 급여 계산기

사실, 이것을 매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퇴사한 회사에서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통상 고용보험공단에서 잘 처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퇴사시 몇 살이었는지, 그 시점에서 얼마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 월별 임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력하면 내가 받는 구직급여금액을 계산하고 준다.

내가 무작위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일해 그만뒀다고 계산해 보면 하루 66,000원 ​​최대치가 나옵니다. 예상되는 소정 급여일수는 210일 총 13,860,000원을 받으면 나오네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취업을 위해 소득이 없는 구간을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오프라인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받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4주마다 실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정상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을 그 전에는 4주 1회에서 모두 똑같이 하고 있었지만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간 차별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쓸 때마다 느끼지만 꽤 복잡합니다. 과연 제대로 모두 알고 신청받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만. 나는 한 번 급여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자주 급여는 월급이나 수당 등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업급여가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실업 급여 구직 급여 신청 방법 조건, 수급 기간, 계산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금 실업 상태라면 반드시 잊지 않고 실업 급여를 신청해 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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