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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알아보자 2021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아래 공식을 통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뺀 후 0.7을 곱하고 기타소득을 더한 값 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근소소득은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하면 됩니다.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와 그 외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값이 재산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처럼 이자와 배당, 할일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과 연금저욱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할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단,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가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금품의 경우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무료입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를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적용 예시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는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예시)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부부가구는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액은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의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의 대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표는 지역별 공제액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구분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와 회원군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때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도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차령이 10년이상거나 압류로 운행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살율로 연 4%로 적용합니다.

국가유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요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1대만 한합니다.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것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원권가액은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게 됩니다.(시가표준액이 반영됩니다.)

기타 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 증여 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증여한 것이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세 일부를 차감해 금액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포합된다고 합니다.

일부 차감되는 것은 부채상황금과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지급금에 대해 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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