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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걸리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 영구 운전면허 박탈, ‘차량 몰수법’ 추진돼…

“음주운전 3번째 걸리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 영구 운전면허 박탈, ‘차량 몰수법’ 추진돼…

"음주운전 3번째 걸리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 영구 운전면허 박탈, '차량 몰수법' 추진돼...
“음주운전 3번째 걸리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 영구 운전면허 박탈, ‘차량 몰수법’ 추진돼… [ 최춘식 국민의 힘 의원실 / ETSC ]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차량도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추진중에 있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결격기간이 지난 후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춘식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음주운전 재범을 완전히 막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범에는 3년간 면허 취소, 2범에는 5년간 면허 취소, 3범에는 영구적인 면허 박탈 및 차량 몰수 조치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도 제안

"음주운전 3번째 걸리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 영구 운전면허 박탈, '차량 몰수법' 추진돼...
“음주운전 3번째 걸리면…” 음주운전 영구 운전면허 박탈, 심지어 차량까지 몰수 ‘차량 몰수법’ 추진돼… [ 원희룡 국토부 장관 SNS 갈무리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일정 기간(최장 5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방지 장치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한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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